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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0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6. 경까지 위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0. 19: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E 건물 관리 소장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의 건물이 E 건물의 부지를 침범하였으니 반환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 회장님( 피해자) 이 본 사건 건물 옆 건물인 E 건물 관리 소장에게 전화하여 ‘E 건물 땅인 7.2평이 우리 건물 주차장에 있으니 찾아가라’ 고 했다는 데 E 건물 관리 소장에게 알아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 수사보고 (2014. 7. 20. 입주자 대표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행위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D은 2014. 6. 경까지 위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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