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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44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아파트, D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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