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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8: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옆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을 찾아 온 손님이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와 위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손으로 들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된 것이 2009년인 점, 분쟁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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