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8: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옆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을 찾아 온 손님이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와 위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손으로 들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된 것이 2009년인 점, 분쟁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