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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시흥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일단 개통해주면 2주 안에 기계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2주 안에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7,300원 상당의 갤럭시S9 256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휴대폰 가입 신청서,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역 피의자 E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연락),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입금사실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입금사실 통보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폰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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