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 13:16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2 층 빵집 시식 코너 앞에서, 피해자 E가 쇼핑 카트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주색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광주지구 축산 농협 압수영장 집행결과,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조 양형의 이유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자 백. 반성. 피해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