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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8. 16. 22: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고, 설령 D이 뺨을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것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D이 뺨을 맞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2013. 8. 13. 13:54 분경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사실, ② 위 음성 녹음 파일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2013. 8. 16. 10:30 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③ 2013. 8. 16. 22: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 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인이 2013. 11. 8. 10:35 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뭐 언니! 칼을 갖다가 내가 어디, 거기에 가 있어서 내가 쳤지.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쳤다 그래 ”라고 이야기 한 사실, ⑤ 피고인이 2014. 3. 16. 오후 11:08 경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 칼 웃기네.

식탁에 놓여 있는 걸 내가 쳤고 슬리퍼 벗어 방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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