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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7 2013고단659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은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D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고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D은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대출명의인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 파일을 C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국민은행 동진주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5.경 C은 피고인에게 ‘대출필요하십니까’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은행에서 당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여 4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작업대출을 권유하고, 2013. 5. 16. 09: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를 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성명불상자의 팩스번호로 보내달라고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같은 날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H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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