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77420
공제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23.부터, 피고...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피고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던 중개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으로, 피고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7.경 피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C을 만났는데, 피고 C은 2012. 9. 1. 피고 E이 임차한 임대주택인 ‘파주시 F, 304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 E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으로 이사갈 뿐 임대주택법상 전대가 가능한 요건인 40km 이상 떨어진 것으로 이사한 것도 아니고, 이사건 부동산의 LH 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62,000,000원 채권을 담보로 소외 군위새마을금고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사실상 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 주택의 거래요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걱정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소외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2. 9. 1.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12. 9. 22.부터 2014. 9.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2012. 9. 1. 계약금 9,000,000원, 2012. 9. 21. 잔금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군위새마을금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9. 승소판결을 받아 2014. 8.경 원고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였다.

(5) 피고 C은, 위와 같이 사실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