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6.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고,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5. 9. 17., 준공 2015. 11. 15. 공사금액 : 계약금액 2억 900만 원[= 공급가액 1억 9,000만 원 부가세 1,900만 원] 대금지급 : 계약금 5,500만 원, 1차 중도금(2015. 10. 20.) 5,500만 원, 2차 중도금(2015. 11. 20.) 5,500만 원, 잔금(2015. 12. 20.) 4,400만
원. 공사내용 : 기존건물 외벽판넬 철거 및 설치, 창호 교체, 공장 내부 복층공사, 화장실 2개소 설치 및 기존 화장실 보수, 페인트도장, 내부전기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9. 18. 계약금 5,500만 원을, 2015. 10. 26. 1차 중도금 5,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2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기존 골조(H빔 기둥)와 바닥을 제외한 샌드위치 판넬 교체 작업(사무실 1, 2층, 작업실사무실 1, 2층, 화장실 3개소, 바닥 엑폭시코팅 및 H빔 기둥 및 기타 페인트) 및 시공에 있어 2차 준공일자(2015. 12. 5.)까지 미완료시에는 그동안 진행된 각종 건축 및 시설물들에 대한 지상 유치권(소유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기지급 공사대금 1억 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조건없이 현금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해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2. 5.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