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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1641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이 발주한 제주시 A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 이름은 ‘B건물’로서 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소유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1. 21. 공사를 완료했고, 2014.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건물 9세대를 C 또는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D로부터 각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부착된 타일이 탈락되어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향후 타일 탈락에 의한 입주민 안전사고와 차량파손 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2014. 9. 14.까지 이 사건 건물 외벽 전체 타일 시공 상태를 확인한 후 보수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3일 이내에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4. 9. 14.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4. 9. 6.까지 하자를 보수할 예정이고, 만일 그때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늦어도 2014. 9. 14.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피고는 2014. 9. 5. 건설공제조합에 이 사건 건물 외벽타일이 탈락되어 주차장 이용을 전면금지하고 있고,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공사인 원고에게 보수공사를 촉구했음을 알리면서 2014. 9. 14.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201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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