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467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0. 4.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00㎡(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고 한다)을 차임 연 백미 11가마(가마당 80Kg 들이), 기간 약정 없이 임대 피고 2010. 4.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철쭉나무들을 식재하는 등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3. 2. 25.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장기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9. 4. 19.) - 위 임대차계약 종료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임차 토지 위에 식재된 철쭉나무와 가시덤불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