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구 G 소재 기계식주차장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를 대리한 H과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C 사이에 공인중개사 피고 D 및 중개보조인 피고 E의 중개로 2013. 11. 13.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을 7,8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그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H은 2014. 1. 13. 양수인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약금조로 400백만 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9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피고들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