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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6068
기타(금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의 사업 관련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304,728,897원이다.

① 피고가 인출한 금액: 717,512,874원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 명의자: F(B), 이하 ‘F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0. 12. 2.부터 2016. 11. 22.까지 사이에 인출한 373,135,461원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 명의자: G(B), 이하 ‘G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6. 4. 25.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인출한 344,377,413원 ② 피고가 입금한 금액: 412,783,977원 (=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569,527,159원 - 그중 원고가 부인하는 156,743,182원) ③ 원고의 손해액: 304,728,897원(= ①-②) 판단 갑 제2, 4, 5, 19, 22호증, 을 제2, 5, 7∼11, 14∼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만나 2018년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신용 문제로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개설을 하고 ‘F’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위 업체에서 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좌와 카드의 관리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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