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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2:45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 거리도 약 200m 정도에 그친 점, 음주 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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