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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8: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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