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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2687 (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1항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문을 준용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26.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19. 7. 1. 피고가 사망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2019. 8.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정기한 내에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흠을 보정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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