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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가합10257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C’은 ‘C’, ‘채무자 D’는 ‘D’, ‘채무자 B’은 ‘피고’로 한다). 관련 법리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그리고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미성년자인 피고(E생)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친권자 모 F’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F가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기본증명서에는 피고의 친권자가 ‘부 G’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법정대리인 표시 없이 소송능력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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