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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3 2016가단68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9조 참조),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것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16. 9. 19.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 삼은 ‘A’는 ‘D’의 오기로 보이는데, D는 이미 사망한 자로 보인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판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위 보정명령 및 D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상속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6. 9. 19.자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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