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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9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3. 26. 1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레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전주-남원간 17번 국도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잠시 시운전만 해본 것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10. 3. 4.경 아는 사람(성 불상 C)을 통하여 22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0. 3. 26. 16: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를 출발하여 남원시로 향하던 중 검문을 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을 받았었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이전등록이 곤란한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09. 6. 28. 이후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차량을 인도받아 3주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이 사건 차량이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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