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은 보험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하는 단기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앞서 본 사정들과 이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