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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후 불과 20여 일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무려 5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거나 상대 차량이 먼저 가버려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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