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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고인 명의로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2,480,000원을 72개월 동안 매월 4,000,805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9. 1.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5,736,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11회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8. 9.경 D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경매전 인도명령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조서등본,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조서등본, 여신통합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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