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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6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하수급공사 및 피고 측 신탁합의서의 작성 경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2006. 11. 30.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의창구 I 외 9필지 지상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부분은 호수만 기재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H은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6.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2007카합454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7. 9. 7. 위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상호: K)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행하고 원고 및 L(이하 ‘L’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5. 14.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G은 2008. 10. 14.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업자들의 유치권 및 공사금액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원고의 석공사대금은 135,000,000원, L의 오수처리시설공사비는 51,000,000원이다.

H은 2008. 4. 16.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0. 22.자 조정기일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G 및 H은 2010. 3. 11. 위 조정사항을 피고 E에게 위탁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

2. 신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합의서’라고 한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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