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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321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M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8. 6. 1. N에게 그 중 골조(거푸집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은 41,290,000원, 공사기간은 2018. 6. 1.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양주시 O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8. 6. 1. N에게 그 중 골조(거푸집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은 42,4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6. 1.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N에게 고용되어 2018.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위 양주시 M 공사현장 및 O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고, N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란 원고별 해당 금액 기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의 2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N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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