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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0453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8,461,070원, 원고 B에게 61,511,120원, 원고 C에게 54,122,060원, 원고 D에게 54,43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F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나. 피고 대학 보수규정의 변동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교직원 연봉제 규정(2011. 1. 21.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호봉제 적용 교직원 및 계약연봉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봉제”란 개인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연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봉액”이란 기타수당을 제외한 개인 연간 보수 총액을 말한다.

③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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