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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19021
명예퇴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D생)는 1988. 3. 1. 피고 학원에 임시직 조교로 입사하여 2017. 6. 30. C대학교 일반직 5급으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관련 민사 소송 등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피고는 2010. 3.부터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시범운영하다가, 2011.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2013. 9. 25. 개정되었다)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호봉제 적용 교직원 및 계약연봉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봉제”란 개인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연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봉액”이란 기타수당을 제외한 개인 연간 보수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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