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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250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41,888원, 원고 B에게 14,639,190원, 원고 C에게 12,664,080 원, 원고 D에게 11,3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나.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 대학 총장은 2010. 2. 19. 전체 교직원에게 연봉제 시행을 공지하고, 2010. 2. 25. 내부결재를 통해 2010. 3. 1.부터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및 방법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연봉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3.부터 그 이전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지급받은 보수 중 속인성 수당과 보직수당을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2% 일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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