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24 (2015. 1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야간조명제어시설, TEE전원장치,오수처리장치,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0. OOO을 신규등록하고, 지목변경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 취득세 등 신고시 누락된 야간조명제어시설(전기), TEE전원장치(예비전원), 오수관로시설,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 설치비용 OOO을 2015.1.2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에서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야간조명제어시설은 야간조명 등 제어설비의 재료비 대부분이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COD전선관, 차폐제어용 케이블 등으로 이는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된 전선관으로서 조명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야간조명제어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② TEE전원장치(예비전원)는 TEE BOX에 설치된 전원장치로서 추후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예비전원장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오수처리장치는 OOO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오수처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OOO 주변 및 주차장 주변에 설치되는 CCTV 등의 옥외자동제어시설은 CCTV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⑤ 옥외TV는 OOO 앞에 광고용전광판 시설을 설치하였고 리모콘에 의하여 작동되며, 지상과 지하로 이동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OOO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OOO의종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오수처리시설 및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TEE전원장치(예비전원장치), 야간조명제어시설, OOO 주변에 설치한 CCTV, 옥외TV등은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장치(전기 및 설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처분청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수처리시설공사 도면,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지하에 가로 9.5미터 세로 7.5미터 높이 3.4미터의 오수처리시설용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내부에 오수처리시설용 기계 등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오수처리시설용 구조물은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건축비 등은 추후 처분청이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인용하여 오수처리장치가 건축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0. OOO을 신규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목변경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2014.9.22.부터 2014.9.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 취득 신고시 누락된 오수관로시설, CCTV야간조명제어시설(전기), TEE전원장치(예비전원),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2015.1.27. 이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야간조명제어시설,TEE전원장치,오수처리장치,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및 옥외TV는 쟁점골프장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야간조명제어시설은 야간조명 등 제어설비로 조명시설의 경우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시설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조명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야간조명제어설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점,
TEE전원장치(예비전원장치)는TEE박스에 설치된 전원장치로써 추후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예비전원장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골프장의 오수처리장은 쟁점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골프장 내에서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오수처리장치는 구축물과 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CCTV옥외자동제어시설은 OOO 주변 및 주차장 주변에 있는 CCTV 등의 자동제어시설로 CCTV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골프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옥외TV는 OOO 앞에 설치된 광고용전광판 시설로서 OOO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OOO의종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오수처리장치 ④ CCTV 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TV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 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