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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8.자 및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는 ‘H 패션쑈’, ‘뽕쟁이 누나’, ‘이런 개만도 못한 자가’, ‘더군다나 이제는 그 딸래미를 대텅으로 모시자구요 ’라고 표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와 R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저속한 표현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모욕적인 비방까지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은 그 상당성을 결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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