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친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8:00경 영천시 C에 있는 작은어머니인 사건 외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친척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다시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