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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고정860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3고정860 과실치상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미혜(기소 ), 김지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강원 00 스키장 00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 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 자 000(47세) 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 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 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 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스키의 뒷부분 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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