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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081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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