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3043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282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282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