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2575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684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