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50112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2745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2745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