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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2526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185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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