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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514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0년경 2,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년 10월경 3,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시기가 2000년경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2. 5.자 소장에서 2000년경 2회에 걸쳐 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2,000만 원을 빌려준 시기와 3,000만 원을 빌려준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5. 2. 23.자 소장정정신청에서 2005년 10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시기는 2005년 10월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2005년 9월경 이전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5. 2. 23.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2000년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위 돈을 2005년 봄 경 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2015. 6. 30.자 답변서에서 이를 원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선행자백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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