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2010. 4. 20.경 C를 통해서 피고에게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0. 20.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가 2010. 4. 20.경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C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C가 2010. 4. 20.경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차용금증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