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03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덕 신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한 적이 없음)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에도,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차량 소유 및 보험 가입(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한 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운전하였음( 다만,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