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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정8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0:53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해당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 E을 태우고 2017. 4. 7. 20:57 경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를 현금 5천 원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차량 등록 원부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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