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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08 2019노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여자친구를 지하실로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였고, 사건 후 스스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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