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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9 2020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각 청구사건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에 이르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그 피해사실을 모친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견뎌왔는바,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평생 고통으로 남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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