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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7년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외 9필지에 ‘D’이라는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과 건축공사를 맡겼는데, 공사현장에 식대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2007년 8월경 피해자에게 1달 내지 2달 안에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며 6,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940만 원을 대여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펜션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없어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년 7월경에는 펜션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펜션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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