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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합1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12,209원 및 그 중 792,675,864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B, 증권번호 C, 피보험자 도드람엘피씨공사, 보험가입금액 1,084,600,000원, 보험기간 2013. 7. 25.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B의 위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6. 8. 26. 원고가 792,675,864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른 구상금 청구(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 2017. 7. 19.)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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