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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07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2,7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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