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1 2017가합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