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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1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 안에 구토한 것을 치우던 피해자 B(여, 34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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