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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순천시 C에 있는 D 뒤쪽에서 약 30c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동종 처벌전력와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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