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33경 여수시 B 소재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소재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1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261%로 상당히 높음), 사고의 발생 여부(미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10km 가량으로 상당히 장거리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