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5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